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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왜 최순실 재산 들여다 보나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12-29 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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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검, 왜 최순실 재산 들여다 보나  
▲ 이규철 특검보가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산도 들여다 보고 있다.

특검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겨냥한 압박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을 둘러싼 ‘경제적 관계’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특검의 대변인격인 이규철 특검보는 29일 오전 “최순실 관련자 40명에 대한 재산내역 조회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것은 최순실 재산의혹 규명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28일 금감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감원은 외환전산망을 가동해 조만간 특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은 금감원에서 제출하기 어려운 부분은 영장집행을 통해 각 금융기관에 확인하고 국세청에도 관련자들의 재산내역 조회를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씨 일가가 보유한 재산은 적게는 8천억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씨 일가가 소유한 재산은 대부분 부친인 최태민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최태민씨는 40여년 전부터 박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당시 박 대통령을 등에 업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씨 일가 재산파악을 위해 최태민씨의 아들도 불렀다.

최태민씨 아들이자 최순실씨의 이복 오빠인 최재석씨는 이날 특검에 출석했다. 최씨는 특검에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기 곤란하다”며 “이번 출석은 정식 조사는 아니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접촉하러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두언 전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뭉칫돈이 최태민에게 흘러간 정황이 있다”며 “그 돈은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현재 가치로 2천억~3천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최태민씨가 1970년대 구국봉사단 일을 맡으면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최태민씨의 의붓아들 조순제씨는 “70년대 초중반 생계가 아주 어려웠는데 박 대통령을 구국봉사단 명예총재로 앉힌 뒤 돈천지가 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최태민씨는 1975년 구국봉사단을 설립해 총재를 맡고 박근혜 영애(당시)를 명예총재로 추대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특검이 최씨 일가의 재산을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것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으로 ‘한몸’이라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 왜 최순실 재산 들여다 보나  
▲ 최순실씨.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태민씨에서 최순실씨로 내려간 거액의 재산이 사실상 박 대통령의 재산이라는 말이 꾸준히 나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최씨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기업들의 돈을 뜯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결국 공동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작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의 이런 압박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겨냥한 카드일 수도 있다.

박영수 특검은 박 대통령 조사방식을 두고 직접 대면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대면수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검찰은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해 사실상 수사를 미완의 상태로 남겨놓았다. 특검은 이런 검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박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재산조사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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