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박영수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인터폴에 정유라씨 적색수배를 요청했다"며 "인터폴 적색수배는 여권 무효화를 신청만 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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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27일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
이 특검보는 정씨의 적색수배 요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으로도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나 조직폭력사범, 50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등이 주 대상이지만 그 외 체포영장이 발부된 주요 형사범도 요청이 가능하다.
180여 개 인터폴 회원국 어디서든 신병이 확보되면 수배한 국가로 강제압송된다.
최순실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정씨에게 자진귀국해 특검 조사를 받으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관련해 "상당히 중범죄만 하도록 돼있는데 인터폴 중앙기구가 협력대상이 되는지를 가려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