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기한 '대통령후보자 지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하는 후보 단일화에 대한 법적 걸림돌이 사라졌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 교체를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후보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후보가 주장하는 당무우선권이 후보 단일화 절차를 배제할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전당대회 개최가 당헌 제1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금지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 등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은 같은 날 기각했다.
그간 후보 등록 일정과 법적 지위에서 김 후보가 당 지도부와 한덕수 전 총리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김 후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기세를 몰아 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강제 단일화'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제 후보 교체 절차가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론 최종 판단은 비대위에서 하겠지만 만약 기각되면 당이 어떤 추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며 김 후보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이번 법원 결정은 당 지도부의 약점을 일정 부분 보완해준 셈이 됐다. 당 지도부가 밀어붙이는 강제 단일화는 법정 공방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으로 이러한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가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을 내면, 우리가 아예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다"며 "법률이 문제 되면 정치적 선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정말 안전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단일화 방식에 우려의 시선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더해 당의 '단일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도 종료되고 '후보자 지위 확인·전당대회 및 전국위원회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기각되면서 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후보 교체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당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대선 단일 후보로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가운데 누가 더 대선 단일 후보로 나은지를 묻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9일 오후 마무리됐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이유로 결과 공표를 불허했다.
이에 지도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비공식 내부 논의에 따라 후보 교체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후보 교체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의힘은 11일 진행하는 제15차 비대면 전국위원회 소집을 7일 공고했다. 안건은 '대통령선거 최종후보자 결정을 위한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대통령선거 최종후보자 지명의 건'이다.
당헌 제19조 1항 3호에 따라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을 할 수 있는 만큼 전국위 의결만으로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고 당은 해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에 대한 긴급 입당 및 피선거권 부여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모두 기각하면서 후보 교체를 막을 마지막 법적 장애물도 제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당 지도부는 이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금지를 가장 우려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국위를 열지 못하기에 김 후보로 쭉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가 한 전 총리를 지지하며 김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고 있는 점도 김 후보에게는 부담이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YTN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서 "지금 의총 분위기면 의원들의 한 3분 2 이상이 선거 운동에 안 뛰어들 것 같다"며 "현역 의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잘 안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선 운동을 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좀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 교체를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후보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후보가 주장하는 당무우선권이 후보 단일화 절차를 배제할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전당대회 개최가 당헌 제1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금지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 등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은 같은 날 기각했다.
그간 후보 등록 일정과 법적 지위에서 김 후보가 당 지도부와 한덕수 전 총리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김 후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기세를 몰아 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강제 단일화'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제 후보 교체 절차가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론 최종 판단은 비대위에서 하겠지만 만약 기각되면 당이 어떤 추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며 김 후보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이번 법원 결정은 당 지도부의 약점을 일정 부분 보완해준 셈이 됐다. 당 지도부가 밀어붙이는 강제 단일화는 법정 공방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으로 이러한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가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을 내면, 우리가 아예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다"며 "법률이 문제 되면 정치적 선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정말 안전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단일화 방식에 우려의 시선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더해 당의 '단일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도 종료되고 '후보자 지위 확인·전당대회 및 전국위원회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기각되면서 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후보 교체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당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대선 단일 후보로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가운데 누가 더 대선 단일 후보로 나은지를 묻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9일 오후 마무리됐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이유로 결과 공표를 불허했다.
이에 지도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비공식 내부 논의에 따라 후보 교체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후보 교체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의힘은 11일 진행하는 제15차 비대면 전국위원회 소집을 7일 공고했다. 안건은 '대통령선거 최종후보자 결정을 위한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대통령선거 최종후보자 지명의 건'이다.
당헌 제19조 1항 3호에 따라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을 할 수 있는 만큼 전국위 의결만으로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고 당은 해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에 대한 긴급 입당 및 피선거권 부여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모두 기각하면서 후보 교체를 막을 마지막 법적 장애물도 제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당 지도부는 이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금지를 가장 우려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국위를 열지 못하기에 김 후보로 쭉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가 한 전 총리를 지지하며 김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고 있는 점도 김 후보에게는 부담이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YTN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서 "지금 의총 분위기면 의원들의 한 3분 2 이상이 선거 운동에 안 뛰어들 것 같다"며 "현역 의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잘 안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선 운동을 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좀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