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의 자발적 반부패 활동을 돕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15일 기업이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와 문화를 자율적으로 구축하고 실천해갈 수 있도록 기업 반부패 가이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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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권익위는 지난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을 계기로 기업의 자발적 반부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내 반부패 관련 조직과 예산운영, 제도 및 문화 개선 전반에 대한 제언을 담은 가이드를 제시했다.
기업 반부패 가이드는 계획수립, 규범마련, 실행, 협력, 평가와 개선 5단계 세부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반영된 반부패 컨트롤타워가 계획수립부터 평가와 개선단계까지 총괄 관리하도록 해 실질적인 반부패 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
기업 반부패 가이드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서 공개됐다. 윤리경영 소식지인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통해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에도 배포된다.
권익위는 “기업 반부패 가이드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고 체계적인 반부패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구체적 계획과 실행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충실한 안내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