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신풍제약과 일부 증권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신풍제약과 메리츠·삼성증권 압수수색,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수사 나서 

▲ 검찰이 27일 신풍제약과 삼성증권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2020년 9월 신풍제약의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으며 신풍제약 주가는 21만4천 원대까지 급등했다. 그 뒤 치료제가 임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주가도 폭락했다.

장 전 대표는 임상 실패 정보를 미리 안 뒤 블록딜(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장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블록딜 거래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증권사도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블록딜로 주식을 처분해 약 369억 원의 손실을 피했다”며 “창업주 일가가 거둔 차익만 156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