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심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면세점 특혜 의혹 등을 이유로 즉각 일정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관세청은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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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홍욱 관세청장. |
관세청은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심사결과 발표 등 특허심사 전 과정에서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15~17일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 연수원에서 입찰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종 발표·질의를 거친 뒤 마지막 날인 17일 저녁 8시쯤 심사결과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한다.
관세청은 “면세점에 대한 특허 부여 여부는 관세청의 자유재량 행위에 해당하지만 재량권이 무한정한 것은 아니다”며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 따르면 특허입찰 공고 후 약 6~7개월 내 특허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사 일정연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 국회의원 61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관세청의 3차 면세점사업자 선정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영길 의원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3차 면세점사업자 선정을 일단 중단하고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면제점 관련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되는 신규 면세점 발표는 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도덕성, 경제성 등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며 “당국은 선정과정을 즉시 취소하거나, 특검의 최종수사 발표 이후로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