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함브라에 위치한 테슬라 대리점에 한 고객이 사이버트럭 차량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로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공공서비스위원회(CPUC)는 테슬라에 차량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TCP)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TCP(Transportation charter-party carrier permit)는 택시와 같은 사업에 필요한 면허로 알려졌다. 기업에 차량을 소유·관리하고 직원이 운전자로 일하는 사업을 허가한다.
테슬라는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주 당국에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4달 만에 허가가 나온 것이다.
이번에 테슬라가 CPUC에서 받은 허가는 자율주행차로 승객을 태우는 사업에 사전 단계 성격이다.
기업은 주정부 차량 관리국(DMV) 허가까지 받아야 유료 로보택시 사업을 도입할 수 있다. 테슬라는 아직 DMV에 관련 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는 올해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에서부터 로보택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범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텍사스에서는 이르면 6월 도입을 예고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연말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방침을 세워뒀다.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로보택시 서비스에 한걸음 다가갔다”고 평가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