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BK·영풍 연합은 오는 28일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6일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MBK·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MBK·영풍의 의결권을 다시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MBK·영풍, 법원에 고려아연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 MBK·영풍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는 28일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은 호주 모회사 썬메탈홀딩스에 영풍 지분 10.3%를 지난 12일 현물 배당했다. 최 회장 측은 이를 두고 영풍과 썬메탈홀딩스 간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정기 주총에서의 영풍이 보유한 지분 25.4%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BK·영풍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7일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지 3일만에 위법적 순환출자구조 생성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의 의장 직무대행자 지정에는 회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서대원·황덕남·이민호·김도현 등 사외이사들을 의장 직무대행자 지정하는 내용을 결의했다.

MBK·영풍 측은 “의장 불신임안을 들고 나오더라도 그 후속의 임시 의장 선임 절차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이른바 별도 주주총회 결의를 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MBK·영풍 측은 “여전히 주주총회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어,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가운데 하나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으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