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안)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헌재 '위헌' 결정 무시한 최상목, 명태균특검법안 '위헌' 언급하며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 주도로 지난 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브로커인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및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등을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법(안)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명태균특검법안 내용 가운데 특별검사에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이 포함된 것은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와 특검 제도의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법안은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됐다”며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명태균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국회 본회의를 통화한 법안을 거부한 사례는 8번으로 늘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