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종하기로 합의·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2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통신3사 지원금 담합에 과징금 1140억 부과, 통신3사 "단통법 따랐다"

▲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사업자별 과징금액(잠정)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은 426억6200만 원, KT는 330억2900만 원, LG유플러스는 383억34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 1%의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조 단위로 예상된 과징금 규모보다 실제 과징금 부과액이 작아진 것과 관련해 위법행위 발생 행위, 경쟁제한 효과, 관련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상호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합의한 것을 담합 행위로 판단했다.

통신 3사는 201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제재를 받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때에는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 장려금을 높였다.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지는 때에는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 3사는 공정위 과징금이 예상보다 낮은데도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통신 3사 측은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