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홈플러스가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회생채권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홈플러스는 법원에 신청했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이 7일 승인됨에 따라 ‘공익채권’ 뿐 아니라 ‘회생채권’까지 모든 상거래 채권을 지급 완료하겠다고 10일 밝혔다.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협력업체에 전달한다.
 
홈플러스 "상거래채권 순차적 지급,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 수립"

▲ 홈플러스가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회생채권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4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공익채권은 법원 승인 없이 지급이 가능하지만 회생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홈플러스는 일반상거래 채권에 대해 6일부터 자체적으로 지급 가능한 ‘공익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대금 정산이 늦어져서 협력사가 긴급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등이 받을 채권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포함한 모든 협력사들이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일반상거래 채권 지급을 완료해 협력사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