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대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는 FIU 대상으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일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뒤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두나무, '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28일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에 내린 제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신중히 결정했으며 구체적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FIU는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한 제재 내용을 업비트에 최종 통보했다. 고객확인제도(KYC)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건이다. 

제재 내용에는 신규 가입 고객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제재 조치 등이 포함됐다.

제재 뒤 업비트는 공지에서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수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위사실 및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