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래에셋증권이 라임펀드 사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천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14일 판시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에게도 피고들이 90억8천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라임 사태로 102억2천만여 원의 손해를 보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발생한 1조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 가격이 폭락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2022년 2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을 상대로 647억4천만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태영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천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14일 판시했다.

▲ 미래에셋증권이 라임펀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에게도 피고들이 90억8천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라임 사태로 102억2천만여 원의 손해를 보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발생한 1조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 가격이 폭락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2022년 2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을 상대로 647억4천만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