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한도를 스스로 승인한 결의와 관련해 결의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았다.
남양유업은 22일 서울고등법원이 남양유업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2023년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6호 안건인 이사 보수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감사는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결의일로부터 2개월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시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한도를 50억 원으로 결정했으나 홍 전 회장이 자신의 보수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점이 문제가 됐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다.
법원은 상법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임에도 찬성표를 던진 점을 지적하며 해당 결의의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홍 전 회장은 독립 당사자 참가 신청을 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심리 없이 기각했다. 김예원 기자
남양유업은 22일 서울고등법원이 남양유업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1월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소송은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2023년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6호 안건인 이사 보수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감사는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결의일로부터 2개월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시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한도를 50억 원으로 결정했으나 홍 전 회장이 자신의 보수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점이 문제가 됐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다.
법원은 상법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임에도 찬성표를 던진 점을 지적하며 해당 결의의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홍 전 회장은 독립 당사자 참가 신청을 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심리 없이 기각했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