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 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27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한 권한대행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무시하고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것이 고발 사유로 꼽혔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행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요식절차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절차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할 의무를 거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며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