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메리츠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메리츠증권 본사 압수수색, 신주인수권부사채 부정거래 혐의

▲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메리츠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이화그룹(현재 이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매각과 관련해 부정거래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2021년 이그룹 계열사 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1700억 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메리츠증권 임직원의 부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9월 김영준 이그룹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결제법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이그룹 3사가 담보를 제공하고 메리츠증권에 신주인수권을 발행했지만 무담보로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메리츠증권이 김 전 회장에 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5월 이화전기 주식이 거래되기 직전 지분 32.22%를 전부 매도한 점도 의혹으로 남아있다. 

검찰은 거래정지 전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가 부양 등을 통한 부당이익을 취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 

검찰은 2023년 11월6일에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기업금융(IB)부서 관련자 주거지, 이화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