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홍 전 회장과 박모 전 연구소장을 구속기소하고, 이모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11월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총 전 회장은 배임으로 회사에 20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16억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은 2000년 경부터 지난해 4월까지 친인척 업체를 끼워 넣어 남양유업에 171억 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법인 소유 별장, 차량, 운전기사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3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주장한 '불가리스' 허위 광고에 가담한 정황를 포착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불가리스 코로나19 논란'으로 불매운동과 수사에 직면하자 사과하며 회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 뒤 남양유업 보유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했으나 번복했고 올해 1월 대법원 판결로 경영권을 넘기게 됐다.
새로운 경영진은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