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임금 차별과 시간외수당 미지금 등을 이유로 파업을 예고했다.
13일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12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을 진행하기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88%의 투표자 중 95%(6241명)가 찬성했다.
김형선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의 이유로 ‘임금 차별’과 ‘임금 체불’을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IBK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보다 30% 적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직원 1인당 약 600만 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9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에서 정부 승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 노조는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밀린 보상휴가(시간외수당) 현금 지급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12월 말에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승리 기자
13일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12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을 진행하기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88%의 투표자 중 95%(6241명)가 찬성했다.
▲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임금 차별과 체불을 이유로 12월 말에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형선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의 이유로 ‘임금 차별’과 ‘임금 체불’을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IBK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보다 30% 적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직원 1인당 약 600만 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9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에서 정부 승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 노조는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밀린 보상휴가(시간외수당) 현금 지급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12월 말에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