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12-04 11:09:36
확대축소
공유하기
▲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계엄군의 움직임이 담긴 CCTV 영상 일부를 공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과 경찰의 위법적 행태를 파악해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군의 시간별 움직임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은 3일 22시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해 경찰은 22시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며 “국방부는 3일 23시48분부터 4일 01시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서 무장한 계엄군 약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0시40분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라며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4일 0시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고 덧붙였다.
▲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기자회견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경찰과 계엄군의 위법적 행위로부터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 직원과 경찰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라며 “국회 사무처는 오늘(4일)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금지를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 앞까지 난입하는 움직임이 담긴 CCTV(폐쇄회로) 장면을 일부 공개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