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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깜짝흑자' 가리는 건전성 먹구름, 당국 압박에 구조조정 공포 엄습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12-03 15: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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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저축은행들이 6개 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나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며 오히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위기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 검토 등으로 압박수위를 높이면서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깜짝흑자' 가리는 건전성 먹구름, 당국 압박에 구조조정 공포 엄습
▲ 저축은행들이 3분기 흑자에도 건전성 우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3분기 순이익 258억 원을 거둔 것을 놓고 ‘깜짝 흑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애초 저축은행업계에서는 2023년 1분기부터 지난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온 만큼 이번에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8월 열린 ‘상반기 저축은행 결산 관련 설명회’에서 “앞으로 1년 정도는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흑자 전환 기대감을 일축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낮은 기대를 뒤집고 저축은행들이 흑자를 낸 것인데 올해 3분기 새롭게 발생한 대손충당금 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의 각 분기 신규 대손충당금 발생 비용은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1조 원이 넘었으나 이번 3분기에는 6천억 원에 그쳤다.

선제적 충당금 적립과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효과가 합쳐져 충당금 전입 규모가 축소됐고 이에 따라 수익성에도 숨통이 트인 셈이다.

다만 이 같은 나름의 결과에도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위기감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

3분기에 연체율이 오르면서 건전성 문제가 더욱 부각됐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3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8.73%로 직전분기 보다 0.37%포인트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3개월 이상 연체)은 11.16%로 2분기보다 0.37%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정이하여신비율 권고치는 8% 이하다.

개별 저축은행으로 살펴봐도 건전성 관련 불안감은 커지는 모양새다.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3분기 말 연체율 10%가 넘는 곳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36곳으로 집계됐다. 1년 전 14곳과 비교해도 두 배 넘게 늘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를 넘긴 저축은행도 4곳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의 상황이 악화하자 금융당국도 압박수위를 높일 준비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부진한 저축은행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기시정조치는 자산건전성이나 자본적정성 등 경영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경영 개선 조치를 부과하는 제도다.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 세 단계가 있는데 이번에는 가장 낮은 수위인 권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개선 권고를 받으면 금융기관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경비 절감, 부실자산 처분,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영개선 요구나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고 명령 단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영업정지나 합병·매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부과가 저축은행업권 구조조정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대형화를 노리는 저축은행에게는 인수합병(M&A)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깜짝흑자' 가리는 건전성 먹구름, 당국 압박에 구조조정 공포 엄습
▲ 금융당국이 일부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시장에 나온 매물은 인수합병에 상대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일례로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수도권 저축은행에도 영업구역 확대 합병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비수도권 저축은행들은 최대 4개 영업구역까지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했다. 다만 자산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이 해당하는 수도권 저축은행은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었는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매물은 예외 적용을 받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지역·서민 중심 금융기관이라는 역할에 따라 ‘영업구역’ 제한을 받는다. 

현재 영업구역은 수도권 2개(서울, 인천·경기)와 비수도권 4개(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모두 6개로 구성된다. 

저축은행들은 자신의 영업구역 안에서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시행해야 한다. 의무대출 비율은 수도권 50%, 비수도권 40%다.

다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월30일 월례 간담회에서 “일부 건전성 부분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기관이 조금 있다”며 “다만 일상적 수준의 조치로 보이기 때문에 인수합병이나 대형화 이슈로 연결 지을 정도까지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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