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거래소가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고려아연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22일 한국거래소는 고려아연이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면서 공시를 번복한 것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 한국거래소가 고려아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했다. |
고려아연은 10월30일 자사주 소각 뒤 보통주 373만2650주(발행주식 전체의 20%)를 주당 67만 원에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이런 발표는 주당 89만 원에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약속한 뒤여서 주식시장에서 비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1월6일 이와 같은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이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고 결국 고려아연은 일주일 만에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고려아연은 벌점과 제재금을 받게 된다. 더불어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까지 받을 수 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