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938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1월6일과 13일, 20일에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23건의 전세사기피해 사례를 심의한 결과 93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했다고 22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11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938건에 대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정책블로그> |
나머지 885건 가운데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이번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채택된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화하거나 지사를 직접 방문해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가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4668건이다. 국토부는 긴급경매와 공매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916건을 구제했으며 이밖에 2만798건에 대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의 지원을 제공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자치단체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측은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안내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