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금감원, 모든 은행에 외국환거래 위반 유형 '핵심설명서' 배포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11-21 17:27: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위반 유형 안내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유형을 담은 '대(對)고객 핵심 설명서'를 제작해 모든 은행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 모든 은행에 외국환거래 위반 유형 '핵심설명서' 배포
▲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외국환거래 위반 유형 관련 설명서를 배포했다. <연합뉴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유형은 대부분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했다.

2023년 가운데 발생한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위반시기는 최초신고 시점에 50.5%, 변경신고·보고 시점에 39.8%로 쏠려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앞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했으나 예방 효과를 체감하지 못해 홍보대상을 은행으로 변경했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관련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3단계 위반 감축방안'도 마련했다.

1단계로 지점 창구에서는 먼저 해외송금목적을 정확히 확인해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신고서를 접수할 때 변경·사후보고 방법을 명확히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지점뿐만 아니라 본점에서도 금융소비자의 사후보고 등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의 상당 부분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이익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엔비디아 젠슨 황 “삼성전자 HBM3E 8단·12단 인증 ‘패스트트랙’ 처리”
롯데쇼핑 부산 센텀시티점 매각자문사 선정, 다각적 경영 효율화 검토
KGM커머셜 전기버스 라인업 확대, 곽재선 상용차 매출 5천억 향해 시동
비트코인 1억3870만 원대 올라, 솔라나 현물 ETF 내년 출시 가능성 나와
동부건설 3기 신도시 왕숙 남양주진접2 A-7BL 6공구 수주, 954억 규모
우리금융 전 회장 손태승 구속 기로, 검찰 부당대출 개입 혐의 구속영장 청구
[오늘의 주목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확전 가능성’ 한화에어로 6%대 상승, 펩트론 2..
샤오미 전기차 하루 70여 대 파손, 자동주차기능 오류로 기둥 들이받아
HD현대삼호 노사 2024년도 임단협 타결, 기본급 13만 원 인상
삼성전자노조 집행부 불신임 투표 진행, 임금협상 내년으로 넘어갈 듯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