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실 감리를 예방하기 위한 임금제도를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1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는 배치기술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 때 제시한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적정노임 확인제의 안정적 정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실시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때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승인을 받고 매월 임금 지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적정노임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는 계약해지나 입찰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번 제도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2천 명 이상의 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운섭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청년층 기피 및 기술인 고령화 문제 해결은 물론 우수 기술인 유입 유도에 따른 부실 감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여러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1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시행해 부실 예방을 도모한다.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는 배치기술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 때 제시한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적정노임 확인제의 안정적 정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실시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때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승인을 받고 매월 임금 지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적정노임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는 계약해지나 입찰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번 제도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2천 명 이상의 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운섭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청년층 기피 및 기술인 고령화 문제 해결은 물론 우수 기술인 유입 유도에 따른 부실 감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여러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