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GI서울보증보험이 티몬 사태 뒤 피해를 입은 구매자 구제에 나선다.

SGI서울보증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티몬캐시)을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SGI서울보증 '티몬캐시' 환급 절차 시작, 12월30일까지 신청 받아

▲ SGI서울보증보험은 31일 티몬캐시 채권신고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채권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다.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구매자가 신청 기한 안에 직접 SGI서울보증에 채권신고를 하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개별 구매자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채권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청구방법 및 보상범위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SGI서울보증은 12월30일까지 채권신고를 접수받는다.
 
채권신고 기간이 끝나면 SGI서울보증은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보험금 지급은 모두 합쳐 10억 원 한도 안에서 이뤄진다.

채권신고 기간 종료 뒤 손해산정 합계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매자에 지급해야 할 환불대상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