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기자 smith@businesspost.co.kr2024-10-29 15: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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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근 게임산업법 헌법소원이 기록적 청구 인원을 달성함에 따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지난 8월22일 새로 선임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도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게임 사전 심의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을 위반하다고 있다는 지적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겠다"는 간단한 답변만 내놨을 뿐,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다.
▲ 서태건 신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이러한 가운데 서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고 대외적으로 소통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게임산업법 위헌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29일 게임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게관위는 공지사항을 통해 오는 11월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약 1시간30분 동안 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관위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적기관이다", "스팀은 포르노 사이트다" 등의 발언과 횡령, 공문서 위조, 전문성 부족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규철 전임 위원장과 달리 서 위원장은 게임·콘텐츠 업계에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게관위 위원장 선임 전까지도 국내 최대 인디 게임 행사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BIC)'의 조직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주도했고, 한국게임산업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선 약 21만 명이 참여한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해 게임 사전 검열 문제에 대해 그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가 영화나 드라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전 검열이 강한 게임 심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게임 심의 등급 분류 권한도 조속히 민간으로 이양할 것이란 입장을 밝힐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등을 비롯해 21만명이 게임산업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은 게관위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의 모호성을 바탕으로 여러 게임의 국내 출시를 원천 봉쇄했기 때문이다.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 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만 명의 헌법소원을 이끌어낸 유튜버 김성회씨는 지난 24일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게관위는 초헌법적 검열기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5월에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명시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 민간 이양 추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1월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물 등급 분류 기능을 게관위에서 민간으로 완전 이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4년 5월에 공개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구체화돼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계획의 1단계 '모바일게임 등급분류 위탁'조차 구체적 실행 계획과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민간 이양과 관련한 실행 계획을 설명하고, 민간으로 위원회 권한이 넘겨지기 전까지 활동 계획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긍정적인 점은 서 위원장 선임 이후, 게관위가 게임 이용자와 업체에 친화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게관위는 지난 8일 등급분류 진행 과정에서 게임물 내용수정을 진행할 때 경미한 사항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 개선'과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제도 기준 마련 기초 조사'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보다 구체적 청사진이 공개되길 바란다"며 "그럴 수 있다면 게임 이용자와 업계 간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