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 측은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본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했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런 조작 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 씨 등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규정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명씨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이다. 22대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제공한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김 여사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선거 뒤 반년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정희경 기자
사세행 측은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본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했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런 조작 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 23일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그러면서 명 씨 등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규정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명씨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이다. 22대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제공한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김 여사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선거 뒤 반년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