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워크아웃 절차를 밟는 태영건설이 주식거래 재개를 위한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태영건설은 23일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규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태영건설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으면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앞서 9월27일 태영건설은 주식거래 정지 요건이었던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고 2023년 감사보고서에 관한 ‘적정’ 의견을 받았다.
태영건설은 2023년 사업연도 재무재표에 관한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3월14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출자전환과 영구채 발행 등 자구이행을 통해 자본총계 4048억 원을 기록하면서 자본잠식을 해소했다.
태영건설은 연내 주식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상유 기자
태영건설은 23일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규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태영건설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받는다, 주식거래 재개 기대](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10/20241023223453_39460.jpg)
▲ 태영건설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으면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앞서 9월27일 태영건설은 주식거래 정지 요건이었던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고 2023년 감사보고서에 관한 ‘적정’ 의견을 받았다.
태영건설은 2023년 사업연도 재무재표에 관한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3월14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출자전환과 영구채 발행 등 자구이행을 통해 자본총계 4048억 원을 기록하면서 자본잠식을 해소했다.
태영건설은 연내 주식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