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최순실씨 재산의 몰수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재산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나 환수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웅 "검찰이 최순실 재산 신속히 환수"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회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 장관은 “검찰이 재산환수도 최대한 신속히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러나 김 장관은 “법적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몰수추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이 몰수의 법적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특별법이 만약에 국회에 제출되면 그때 가서 법리를 검토해 법무부가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