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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삼림벌채 규정 시행 내년으로 연기,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요청 수용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10-17 1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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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삼림벌채 규정 시행 내년으로 연기,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요청 수용
▲ 올해 8월 벌목이 진행된 브라질 아마조니아주 일대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여러 국가들 요청을 받아들여 자국 환경 관세 규칙 시행을 연기한다.

1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 삼림벌채 규정(EUDR)' 시행 시기를 올해 12월30일에서 내년 12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EUDR은 삼림 파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럽 역내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제다. 유럽뿐만 아니라 역외에서 일어나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제는 EUDR이 세운 기준이 너무 높아 유럽에 수출하는 국가에서 재배한 농축산품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에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은 정부가 나서 유럽연합에 규제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특히 브라질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각) 외무부가 직접 서한을 보내 "양국 무역관계에 충격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EUDR을 올해 말에 시행하지 않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브라질은 커피, 콩, 소고기 등 유럽연합으로 다양한 농축산품을 수출하는 국가로 전체 수출의 약 30%를 유럽에 의존하고 있다. EUDR이 시행되면 브라질 경제에는 막대한 타격이 갈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EUDR 규정은 2020년 12월31일 이후 삼림벌채가 일어나지 않은 구역에서 생산된 농축산품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로이터는 다만 EUDR 시행 연기가 확정되려면 아직 유럽의회 표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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