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채권액 놓고 '피해금액 다르다' 아우성, 판매자 구제 갈 길 멀다

▲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비대위원장과 관계자들이 9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영배 큐텐 회장과 티메프 경영진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자들의 피해구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플랫폼에서 피해를 봤다는 판매자들은 최근 티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과 채권금액의 주요내용이 실제 피해금액과 다르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 일부 티메프 판매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티메프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규모가 실제 미정산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티메프는 최근 법원에 1조2천여억 원의 상거래 채권규모와 4만8400명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무렵인 8월1일 티몬은 4만여 명, 위메프는 6만여 명 이상의 피해 판매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생절차 개시일인 9월10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채권자 수는 티몬이 2만140명, 위메프가 2만8279명이다. 당초 예상보다 절반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미정산 사태 이후 발생한 대규모 주문취소 및 환불, 공제항목 비용 정산, 동일 판매자의 중복계정 확인 등으로 인해 과다집계된 부분이 빠지면서 채권자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채권규모와 관련해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티메프가 신고한 채권액 규모는 약 1억2천만 원으로 티몬이 8706억 원, 위메프가 3479억 원이다. 8월1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 때 신고한 금액과 비교해 13% 가량 줄어든 수치다.

일부 피해 판매자들은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채권금액이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티메프가 공지한 바에 따르면 이는 서버이용료와 판매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은 티메프에서 정산금을 일부 누락한데다 미리 충전돼있던 광고비 등을 채권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아 실제 피해 금액과 비교해 채권액이 크게 부족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티메프는 회생신청을 한 상태라 판매자들은 피해금액의 절반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규모까지 삭감당해 허탈하다는 반응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판매자들은 채권금액이 피해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채권신고액에 동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만약 채권자 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누락됐거나 금액이 맞지 않는다면 판매자들이 스스로 내역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신고절차를 다시 거쳐야한다.

채권자들의 신고기간은 11일부터 24일까지다. 2주 만에 누락금액 관련 자료 등을 모두 첨부해 절차에 맞게 제출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쳐 채권규모를 확정하더라도 남은 절차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티몬·위메프 채권액 놓고 '피해금액 다르다' 아우성, 판매자 구제 갈 길 멀다

▲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9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 <연합뉴스>


업계 안팎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재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모두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라는 시선이 우세하다. 

티메프가 사업을 지속하더라도 이미 이용자들의 신뢰를 상실해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파산절차를 밟는다 해도 청산할 수 있는 자산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무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자력으로 채무를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투자자가 결정되고 안정적 투자가 이뤄져야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티몬의 정산 구조에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티몬에서는 딜(판매)단위 정산이 다수 시행되고 있다. 딜단위 정산이란 판매자가 제품 판매를 종료해야 모든 매출을 지급하는 정산제도다. 

만일 판매를 종료하지 않으면 유보금의 형태로 판매자 매출의 20%를 쌓아둔다. 매출의 80%만 정산 받는 셈이다.

실제 일부 판매자은 채권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미정산금을 확인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미정산금이 남아있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판매종료를 해야 모든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판매자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판매자가 여러 딜을 동시에 진행하다보면 판매종료를 누락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

법원은 24일까지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채권규모 확인 및 신고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리인을 통해 11월14일까지 정확한 채권액을 파악하는 채권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이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판단이 나오면 티메프는 12월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후에는 관계인 집회(회생계획안 심의·결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