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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에 차기 재판관 임명 주목, 여야 ‘수 싸움’ 속내는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0-15 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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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에 차기 재판관 임명 주목, 여야 ‘수 싸움’ 속내는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사진 둘째 줄 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8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헌재)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 사태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회 추천 몫인 세 명의 헌법재판관 퇴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헌법재판관 선임 과정이 향후 정국의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헌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후임 헌법재판관 선임 과정에서 끝까지 수싸움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오는 17일 퇴임할 예정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후임 추천을 두고 기싸움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퇴임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은 국회 추천 몫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수당인 만큼 자신들이 2명을, 국민의힘에서 1명을 각각 추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자신들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두 당이 협의해 추천해야 한다고 맞선다.

애초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세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따라 헌재가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전날 헌재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하면서 ‘헌재 마비’ 사태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

헌재의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효력정지 결정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심리는 오는 11월12일로 정해진 변론기일을 포함해 예정대로 진행된다. 심리가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효력정지 결정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재 스스로 입법행위에 준하는 결정을 했다는 점과 국정감사 이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양당의 반응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른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15일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재판관 공백 기에 야권이 국무위원을 탄핵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좀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헌재가 가동되어 그게 이제 안 먹히게 된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애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10월 헌재 마비설’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을 지연시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정지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에 차기 재판관 임명 주목, 여야 ‘수 싸움’ 속내는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지난 9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를 멈추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여야가 각각 1명씩 헌법재판관을 당장 추천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탄핵 사건이 예정대로 절차를 밟게 되면서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후임 헌법재판관 선임 절차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기싸움을 펼치는 데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임기가 만료된 3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 남은 재판관 6명은 이념적으로 진보·중도·보수가 각각 2명씩 균형을 이룬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윤석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법률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은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한다. 세 명의 재판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서 제기될 탄핵이나 권한쟁의심판의 판결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에 차기 재판관 임명 주목, 여야 ‘수 싸움’ 속내는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은 정치적인 유·불리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미루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서두를 필요도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 기능이 제한되면 야당의 상설특검 추진 등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이나 가처분 신청 등으로 대응하려던 국민의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더구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이라도 나온다면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추천 시기에 관한 질문에 “무한정 늘어질 수는 없으니 시한을 정하는 단계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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