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공항공사가 미승인 불법드론의 비행금지 규제를 알리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공항공사는 14일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 서울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김해공항경찰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불법드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왼쪽)이 14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 공항의 드론비행 금지구역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공항 인근의 미승인 드론비행이 여객 안전과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불법드론 비행의 위험성과 드론비행 금지구역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해 공항의 드론비행 금지구역을 안내했다. 불법드론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념품도 증정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km 이내에서는 드론비행이 금지된다.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이 구역에서 드론을 운용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항 반경 9.3km 안에서 드론비행을 하려면 드론원스톱민원포털서비스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공항 인근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드론 출현은 항공기 이착륙에 지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드론비행 금지구역을 국민에게 알리고 안전한 드론비행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