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공항공사 불법드론 예방 캠페인, 공항 반경 9.3km 이내 드론비행 금지 홍보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10-14 17:01: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공항공사가 미승인 불법드론의 비행금지 규제를 알리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공항공사는 14일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 서울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김해공항경찰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불법드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 불법드론 예방 캠페인, 공항 반경 9.3km 이내 드론비행 금지 홍보
▲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왼쪽)이 14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 공항의 드론비행 금지구역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공항 인근의 미승인 드론비행이 여객 안전과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불법드론 비행의 위험성과 드론비행 금지구역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해 공항의 드론비행 금지구역을 안내했다. 불법드론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념품도 증정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km 이내에서는 드론비행이 금지된다.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이 구역에서 드론을 운용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항 반경 9.3km 안에서 드론비행을 하려면 드론원스톱민원포털서비스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공항 인근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드론 출현은 항공기 이착륙에 지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드론비행 금지구역을 국민에게 알리고 안전한 드론비행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독불장군 정치’에 국힘 위기감 커져, 한동훈 대통령 탈당 요구 가능성
현대차그룹 내년 미국 전기차 10만대·점유율 10% 간다, 아이오닉9 등 현지생산으로 ..
‘쓱데이’ 여행 할인 상품 풍성, 이마트 사상 첫 하루 매출 1천억 원 돌파
비트코인 최근 시세 하락은 '저점 확인' 분석, 미국 대선 뒤 강세장 지속 전망
여의도에서 부는 적정임금제 재추진 바람, 건설업계 부담 커지나 '촉각'
SK텔레콤 글로벌 AI 에이전트 ‘에스터’ 공개, 내년 북미 진출 목표
로블록스 지속성장 동력 확보, 모간스탠리 "주가 2배 이상으로 상승 잠재력"
엔씨소프트 '호연' 개발팀 170명 가운데 100명 감축, "서비스 종료는 아냐"
삼성전자 한종희 'AI 포럼 2024'서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구축하겠다"
하나증권 “KCC 실리콘부문 호조, 2024·2025년 영업이익 최대 경신 전망”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