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케피코가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서면 발급 의무 등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두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 현대케피코(사진)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 동안 13개 수급업자와 총 110건의 하도급거래를 체결하면서 납품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작업을 시작한 뒤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6개 수급사업자들이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케피코는 60일을 초과해 잔금을 지급했다.
현대케피코는 초과 기간 지연이자 2억4790만622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현대케피코가 조사과정에서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금형 하도급 분야에서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앞으로 비슷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