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두고 법적대응에 나선다.

GS건설은 서울시가 내린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한다고 30일 공시했다.
 
GS건설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으로 대응”

▲ 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앞서 26일 ‘안전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12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이는 지난해 4월 GS건설이 시공하던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따른 책임을 묻는 처분이다.

GS건설은 앞서 받은 두 영업정지 처분과 동일하게 법정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GS건설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8개월 영업정지를, 서울시로부터는 ‘품질관리 부실’을 이유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GS건설은 두 처분 모두를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 현재 이 처분들의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