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근로자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정책금융상품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하나은행은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정책사업의 일환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공제사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올해 10월 출시가 예정된 정책금융상품이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및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생금융을 실천해 온 점을 인정받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 금융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 금리는 최고 연 5.0%다. 기본금리 3.0%에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매월 근로자 본인 납입액의 20%를 기업지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주고 이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이에 더해 참여기업 앞 수수료 및 환율우대, 금리감면, 단체 상해보험 등 다양한 우대 혜택과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의미가 깊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하나은행은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하나은행이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나은행>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정책사업의 일환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공제사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올해 10월 출시가 예정된 정책금융상품이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및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생금융을 실천해 온 점을 인정받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 금융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 금리는 최고 연 5.0%다. 기본금리 3.0%에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매월 근로자 본인 납입액의 20%를 기업지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주고 이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이에 더해 참여기업 앞 수수료 및 환율우대, 금리감면, 단체 상해보험 등 다양한 우대 혜택과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의미가 깊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