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업계 부담을 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대상 대손충당금 적립을 단계적 시행으로 시행하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위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상 충당금 적립 단계적 시행, 업계 부담 덜어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대손 충당금 적립 의무를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대상 충당금 적립을 올해 7월부터 최대 50%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재평가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충당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저축은행을 주로 찾는 소상공인 등 저신용자 자금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축은행은 올해 7~12월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대손충당금을 20~30%, 2025년 이후로는 30~50%를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개정안은 9월 안으로 시행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