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가맹본사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6일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배달앱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 배달앱 3사 공정위 신고, "무료배달 경쟁에 업계 초토화"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가맹본사가 수수료를 올린 배달앱 기업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배달앱이 수수료를 올린 것이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바라봤다.

배달의 민족은 8월 배달 서비스 '배민1플러스' 수수료율을 9.8%로 3%포인트 높였다.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관련 서비스 중개수수료은 각각 9.8%와 9.7%로 비슷한 수준이다.

비대위는 앞으로 달마다 전체 회의를 열고 분과별 회의는 수시로 열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나명석 비대위원장은 “배달앱 3사가 무료 배달 경쟁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 배달비중이 높은 치킨과 피자 등 관련 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며 “업계 현 상황을 알리고 9월 안으로 신고를 추진하면서 더 많은 브랜드가 함께하도록 비대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