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포스코이앤씨가 추석을 맞아 협력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포스코이앤씨는 5일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10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 추석 맞아 협력사 거래대금 890억원 조기 지급

▲ 포스코이앤씨는 추석을 맞아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대금을 12일에 조기지급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890억 원을 12일에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거래하고 있는 970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에 거래대금 조기 지급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현금 유동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중소기업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매년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건설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기 지급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해소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