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LG생활건강이 북미법인 더크렘샵 2대주주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에서 중재를 받고 있다.
5일 LG생활건강은 더크렘샵 2대주주인 김선나씨, 김인실씨가 2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에 LG생활건강을 대상으로 보유 지분 35%에 대한 풋옵션(정해진 가격으로 특정 시점에 특정 대상물을 팔 수 있는 권리) 행사 유효 확인 중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 LG생활건강이 북미법인 더크렘샵 잔여지분 인수가격을 놓고 국제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
더크렘샵 2대주주들이 주장하고 있는 풋옵션 행사 가격은 약 1785억 원이다.
LG생활건강은 2022년 4월20일 김선나씨와 김인실씨로부터 더크렘샵 주식 65%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 11월29일 이들에게 더크렘샵 잔여지분 35%에 대한 콜옵션(정해진 가격으로 특정 시점에 특정 대상물을 살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통지했으나 2대주주들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LG생활건강은 옵션 행사금액으로 약 918억 원을 주장하고 있다.
LG생활건강도 국제상업회의소에 해당 콜옵션 행사가 유효함을 확인하는 청구 중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LG생활건강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판정시 소송 등의 판결결정 사항과 더크렘샵 잔여지분 취득에 대한 공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