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대표 법원 기업회생 심문 출석, “피해 복구 위해 노력할 것”

▲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티몬과 위메프 대표이사가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승인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에 출석했다.

2일 오후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는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 심리로 열린 비공개 심문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났다.

류광진 대표는 “고객과 판매자분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원 심문에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최대한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ARS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류화현 대표도 “피해자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업회생이나 ARS가 받아들여져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두 사람을 상대로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하게 된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7월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거래중단과 회원 이탈로 현금흐름 악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신청 한 달 안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산정한다. 그 이후 회생계획안을 만들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으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티몬·위메프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도 신청했다. ARS는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ARS가 승인되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최대 3개월 동안 보류된다. ARS로 채무 변제 등에 대한 합의가 되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된다.

ARS를 거치고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기업회생 신청을 접수한 뒤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자산과 채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둔 상태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