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련해 엘리엇매니지먼트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중재재판소의 손해배상 판정을 뒤집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로이터는 1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서 삼성전자 합병 관련한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보도했다.
▲ 영국 법원이 한국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판정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폴 싱어 엘리엇매니지먼트 회장. |
엘리엇매니지먼트는 판결 뒤 성명을 내고 “영국 법리에 기초한 올바른 결과”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실패한 것이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개입해 당시 주주였던 엘리엇 측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중재재판소의 손해배상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 소송을 제기할 당시 엘리엇 측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헛된 노력"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