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건전화법안을 의결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모든 예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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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8월9일 구조적 저성장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재정건전화법을 입안했다. 기재부는 8월 말 해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0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의 45%를 넘을 수 없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국내총생산의 3%를 넘으면 안 된다.
또 정부와 국회가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야당은 재정건전화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 장관이 모든 예산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이 법안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해당 법안으로 복지 확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또 부족한 세입은 재정긴축보다 법인세 인상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역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기재부가 다른 모든 부처와 지자체의 입법, 정책, 지출을 통제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