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4-06-21 17: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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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최근 ‘운항지연 사태’가 반복된 티웨이항공에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해 7월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 국토교통부가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에 안전운항 특별관리에 돌입한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해서도 안전운항 특별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두 항공사는 각각 유럽(티웨이항공), 미주(에어프레미아) 노선 확대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인허가 단계에서 항공기 정비, 조종사 훈련 등 안전운항 체계를 검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두 항공사에서 발생한 지연·결항 사례를 전수 조사한 뒤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취항 후에는 3개월 동안 국토부 항공안전 감독관 2명을 현장에 파견해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를 밀착 점검한다.
유럽 노선 운항을 줄인다고 공지한 대한항공에도 소비자 보호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의 유럽 노선 4곳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체와 인력을 이관함에 따라 예정된 항공편 일부를 취소했다.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조종사 교육, 항공기 정비 및 부품수급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도 주문했다.
국토부는 “최근 국적사의 국제선 운항이 빠르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지연 및 서비스 불만족 등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결합과 관련한 소비자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각 항공사의 안전운항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