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이르면 연말부터 주식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부 의견을 받아 올해 안에 모든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 기업의 주식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와 주가연계증권(ELS) 등 주식과 연관된 파생상품 투자도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 임직원 주식거래 전면금지 추진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임직원들은 현재 매 분기마다 10회 안에서 근로소득의 50%까지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주식거래가 금지될 경우 직원들은 보유한 주식을 2~3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을 처음부터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식보유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 1844명 가운데 472명(25.1%)이 1분기 기준으로 122억4천만 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3~4급 직원이 319명(67%), 국장급인 1~2급 직원은 98명(20%)이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임직원들이 보유한 주식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도덕적으로 강화된 틀 안에서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8월부터 소속 4급(서기관)이상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5급(사무관)이하 직원들의 주식거래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반드시 신고한 뒤 팔도록 했다.

대검찰청도 법조비리를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9월19일부터 주식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거나 수사하는 부서의 검사, 수사관, 직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