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CJ가 CJCGV의 44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CJ는 3일 법원으로부터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현물출자 관련 1심 결정 취소 및 감정보고서 인가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 CJCGV가 4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
이에 따라 CJ는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 보통주를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CJCGV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CJ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CJCGV 보통주 4314만7043주를 4444억1455만 원에 취득하게 된다.
취득목적은 CJCGV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다.
CJ는 앞서 CJCGV 제3자 유상증자에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100%(1412만8808주)를 내놓는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CJCGV가 CJ올리브네트웍스를 편입해 자본총계를 늘리면서 부채비율을 줄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법원은 2023년 10월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1412만 주의 가액을 4444억 원으로 평가해달라는 감정평가서를 인가하지 않았다.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CJ는 법원의 감정보고서 불인가처분에 항고를 진행했다.
CJ는 “최단 시간 안에 이사회를 열고 납입일 등 변경사항을 확정하겠다”며 “관련 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정정공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