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이노엔은 31일 케이캡정 화합물(물질)특허(특허 제 1088247호)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 HK이노엔이 31일 케이캡(사진) 화합물특허 방어에 성공하면서 2031년까지 특허 기한을 인정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케이캡에는 크게 2026년에 만료되는 화합물(물질)특허와 2036년에 만료되는 결정형특허가 있다. 이 가운데 물질특허 존속기간은 의약품 연구개발에 소요된 기간을 이번에 인정받아 기존 2026년 12월6일에서 2031년 8월25일까지 연장됐다.
이번에 승소하면서 HK이노엔은 2031년까지 케이캡의 특허를 방어해 독점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복제약(제네릭)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이 2026년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오리지널제품인 케이캡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케이캡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권의 효력이 후속 허가 적응증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케이캡은 2018년 7월 대한민국 제30호 신약으로 승인된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
기존 PPI(양성자 펌프 억제제) 계열보다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케이캡은 2023년에만 1500억 원이 넘는 처방 실적을 기록하며 P-CAB계열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시장에서 대표 제품이 됐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이번 심판에서 패소했다면 신약의 연장된 특허권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물질특허권자들이 후속 연구를 포기하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며 "이번 특허심판원 심결은 국산 신약 가치를 온전히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