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태영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라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 

태영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발생해 6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 토목건축사업부문 영업정지 통보를 이날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태영건설 건설기본법 위반해 토목건축 2개월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대응”

▲ 태영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라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


관련 현장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2) 건설공사'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과 관련된 것으로 제6항에 따르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영업정지 금액은 1조7931억 원가량으로 태영건설의 2022년 연결기준 매출의 68.86%에 해당한다. 

태영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심판 포함)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취소소송 판결(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공사비 인상을 발주처에 통보해야 하는데 담당자 착오로 누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