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설공제조합이 2023사업연도 800여억 원의 순이익을 거둬 절반가량을 현금배당하기로 했다.
건설공제조합은 21일 열린 제128회 정기총회에서 2023사업연도 결산안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을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 건설공제조합이 2023사업연도 당기순이익 826억 원을 올려 427억 원을 조합원에 현금배당한다. 사진은 지난 21일 열린 건설공제조합 제128회 정기총회 모습. <건설공제조합> |
순이익 826억 원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427억 원을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한다. 출자증권 1좌당 배당금은 1만 원으로 11년 연속 조합원 현금배당을 이어가게 됐다. 배당금은 준비절차를 거쳐 다음 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조합원 배당금을 제외한 399억 원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적립한 이익준비금은 조합 자본을 증가시키고 지분가치 상승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환원된다.
건설공제조합은 대의원 및 운영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조합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 또는 금융회사에 대해 채무불이행 중인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도 의결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을 거듭해 조합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