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서울교통공사 사고발생·부실시공 업체 벌점 부과, 재입찰 자격에 제한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5-21 09:12: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교통공사가 외부업체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고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와 ‘안전교육 이수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사고발생·부실시공 업체 벌점 부과, 재입찰 자격에 제한
▲ 서울교통공사가 사고발생 및 부실시공 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재입찰 자격에 제한을 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승강편의시설 공사장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 등 외부업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

사고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는 6월에, 안전교육 이수제는 7월부터 실시된다.

우선 안전사고 발생 및 부실시공 등으로 피해를 준 외부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재입찰 자격에 제한을 둔다.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 벌점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벌점을 부과한다. 이후 적격심사 항목에 철도사고 등 감점사항을 반영해 모든 외부업체 공사와 물품구매 및 설치 건에 적용한다.

또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계약을 추진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외부업체 직원이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고 재계약 착공 때도 교육이수 정보를 활용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과 작업 전 시설물 안전점검 등으로 더욱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GM '로보택시 중단'에 증권가 평가 긍정적, 투자 부담에 주주들 불안 커져
챗GPT 오전 내내 접속장애 "아이폰 GPT 탑재로 사용자 급증이 원인 가능성"
엑손모빌 천연가스 발전소 신설해 전력산업 첫 진출, 데이터센터에 공급 목적
[엠브레인퍼블릭] 국민 78% "윤석열 탄핵해야", 차기대권 후보 적합도 이재명 37%..
중국 반도체 수입과 수출액 모두 대폭 늘어, 미국 규제 대응해 '투트랙' 전략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불법인용 의혹'에 "규정 절차 지켜"
한화투자 "한국타이어 목표주가 상향, 올해 이어 내년도 호실적 전망"
현대차 미국 슈퍼널 본사 캘리포니아로 이전, 워싱턴DC 사무실은 정책 대응
윤석열 대국민담화서 비상계엄 정당성 강조, "나라 지키려 법적권한 행사"
삼성전자 AI PC '갤럭시 북5 Pro' 최초 공개, MS 코파일럿 기능 탑재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